긴급현안질문 16~17일…본회의 28·30일로 탄핵심판 이후 될 듯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은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30일간 일정으로 ‘3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김관영,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 등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3월 16~17일 오후 2시 긴급 현안질문을 하고, 같은 달 28일과 30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긴급 현안질문과 본회의 일정은 다음 달 10일 전후로 예상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이후가 되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탄핵안은 발의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의결되지 않으면 탄핵안은 폐기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16~17일 긴급 현안질문이나 28·30일 본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이미 결정돼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이 실익이 없는 상황이 된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문제에 대해 “방법을 찾아봐야지”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많다”면서 “민생법안을 챙기자는 취지에서 일정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이날 3월 임시국회에 합의함으로써 국회는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 연속 임시국회를 개최하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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