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관광 참사 등 사고방지 위해

운전자 최소 휴게시간 법으로 보장

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20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고속도로 태화관광버스 화재 참사’와 같은 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 법안이 본격 시행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 보장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이날 공포됐다.

개정된 법령은 버스 운전자의 피로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업종별 운행 형태를 고려해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 휴게시간을 명시했다.

전세·시외·고속버스는 1회 운행이 끝났거나 운행기록증 상 목적지에 도착한 경우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2시간 연속으로 운전하면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 쉬어야 한다.

차 고장이나 차량 정체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1시간까지 연장 운행하도록 허용하되, 운행 종료 후 30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시내·농어촌·마을버스는 기본적으로 노선의 1회 운행이 끝나면 최소 10분 이상을 쉬되,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종료 후 15분 이상, 운행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갖도록 했다.

특히 모든 버스 운전자는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나서야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1·2·3차 위반시 사업 일부정지 30일·60일·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개인택시와 특수여객사업자를 제외한 운송사업자는 운전자가 휴게실과 대기실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냉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1·2·3차 위반시 사업 일부정지 5일·10일·15일 또는 과징금 60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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