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자격 완화...고용유지 지원금 추가 지원 등

3사 노사에 다양한 혜택 주어져

수주물량 급감 등 업종불황에 허덕이던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 삼호중공업 포함) 등 조선업 대형 3사가 정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추가 지정됐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3사 근로자 5만여명이 각종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기권 장관 주재로 올해 첫번째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6월 말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난이 우려되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으나 당시 현대중공업 등 대형 3사는 수주상황 등 여러 이유로 지정이 유보됐다.

이번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된 현대중공업 등도 이번 결정으로 노동자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휴업·휴직수당 등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지원금 한도는 1일 4만6000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무급휴직 노동자도 1일 6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 훈련지원금 한도는 납부 보험료의 100%에서 130%로 확대된다. 또 퇴직자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급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무급휴직 최소 실시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훈련요건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인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지키는데 도움이되고, 근로자는 생계안정에 도움이 돼 노사는 물론 조선업 경쟁력 유지·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는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대형 3사가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돼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분사 및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대중공업에서도 재직자들의 고용유지와 퇴직자 지원을 위한 기업의 책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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