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자격 완화...고용유지 지원금 추가 지원 등
3사 노사에 다양한 혜택 주어져
고용노동부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기권 장관 주재로 올해 첫번째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6월 말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난이 우려되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으나 당시 현대중공업 등 대형 3사는 수주상황 등 여러 이유로 지정이 유보됐다.
이번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된 현대중공업 등도 이번 결정으로 노동자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휴업·휴직수당 등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지원금 한도는 1일 4만6000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무급휴직 노동자도 1일 6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 훈련지원금 한도는 납부 보험료의 100%에서 130%로 확대된다. 또 퇴직자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급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무급휴직 최소 실시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훈련요건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인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지키는데 도움이되고, 근로자는 생계안정에 도움이 돼 노사는 물론 조선업 경쟁력 유지·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는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대형 3사가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돼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분사 및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대중공업에서도 재직자들의 고용유지와 퇴직자 지원을 위한 기업의 책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