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울산시의원 초청 설명회

▲ 울산항만공사는 28일 울산시의원들을 초청,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의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현장을 둘러 보았다.
울산항만공사(사장 강종열)는 28일 울산시의회 윤시철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을 초청, 울산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의 1단계 기반시설이 준공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오일허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울산시의회 차원의 성원과 범시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른바 석대법)’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이날 설명회는 오일허브 사업의 추진현황 보고, 오일허브 사업 건설현장 시찰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오일허브 사업의 첫 관문인 석대법 개정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강종열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은 울산은 물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인 만큼, 석유트레이더 유치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세제 지원 등 오일허브 사업 성공을 위한 환경조성에 울산시의회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윤시철 의장은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 우리나라를 동북아 석유 물류와 금융거래의 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는 기회이며, 특히 울산 지역은 다수의 대규모 석유화학 공장이 밀집돼 있고, 항만의 수심이 깊어 대형 유조 선박이 정박하기 용이한 자연 조건과 해외에 석유화학제품을 수출하기에 좋은 인프라도 구축돼 있어, 세계 4대 오일허브로 손색이 없다”고 말하고 “울산시의회도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 2025년까지 총 2조2260억원을 투입해 90만7000㎡의 부지에 2840만 배럴 규모의 석유저장시설을 건설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석유제품의 저장, 중개, 거래 등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동북아 지역 석유물류의 중심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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