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중기 상생협력 촉진 법률안 연계처리 요구 ‘물귀신작전’

‘석유 및 대체연료에 관한 법률안’(석대법) 처리가 논란 끝에 또다시 2일로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자당 의원이 제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련 법률 개정안’의 연계처리를 요구하면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화급한 경제관련 법안 처리를 정치 논리로 지연시키면서 지역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3일 야당의 발목잡기로 불발된 석대법을 다시 상정해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번 회의때 반대 토론을 펼친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법안의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안소위에 회부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울산 출신 정갑윤(울산 중) 의원은 즉각 반대토론에 나서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펴고 있다”면서 법안 처리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진태 간사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정 의원에 동조하고 나섰으나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 등이 반대에 가세하면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에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중재로 오는 2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2일 회의에서도 뾰족한 해법이 없는 한 야당의 반대로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석대법과 함께 처리를 요구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련 법률 개정안’은 이미 정부와 자유한국당 등 여권이 통상마찰을 우려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로 다시 회부된 상황”이라면서 “야당이 석대법 처리를 이 법안과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2일 회의에서도 통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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