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 5곳 2만㎡ 계획...전체 면적의 1% 수준에 불과

산단내 불법 주정차 가중 우려...공용주차장 전환 등 대책 필요

경남 양산일반산업단지(이하 양산산단) 내의 주차난이 재생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양산산단 내 노외주차장 면적이 전체 면적의 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8일 양산시가 마련 중인 양산산업단지 재생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양산산단 내 노외주차장 면적은 5곳에 2만238㎡으로 계획돼 있다. 이는 전체 면적 194만8302㎡의 1.04% 수준이다.

양산에서 산단을 조성할 경우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련 조례 제 8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38조 및 동시행령 제 39조’에 의해 전체 부지의 0.6~1%를 노외주차장으로 조성토록 하고 있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경남도는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산단 조성계획을 승인할 때 노외주차장 면적을 전체 면적의 2% 내외로 2배 가량 추가로 확보토록 했다. 산단 내 노외주차장은 공용주차장이 아닌 지원시설로 분류돼 공장부지처럼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는 데다 분양된 주차장이 기업체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거나 방치되면서 산단 내 불법 주·정차를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4년 하반기 계획 승인이 난 용당산단의 경우 노외주차장 면적을 전체 면적(26만7100㎡)의 2.1%인 5610㎡를, 상북면 석계 2산단은 전체 면적(84만600㎡)의 1.95%인 1만6400㎡을 각각 확보토록 했다.

문제는 양산산단이 신규 산단이 아니라는 데 있다. 양산산단은 재생과정에서 기존 면적보다 30만㎡ 이상 증가하지만 증가하는 면적의 상당수가 산단 밖 업체가 산단에 편입되는 형식이어서 노외주차장 부지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노외주차장을 공용주차장으로 전환하고 기업체에 자체 주차장 또는 주차타워를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양산시 관계자는 “32년 전에 조성된 양산산단에는 노외주차장이 아예 없지만 재생과정에 전체 면적의 1% 정도 노외주차장 부지를 확보했고, 이를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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