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반영 땐 비용 30% 추가돼 건축주들 무더기 허가신청

울산 전원주택지의 일부 건축주가 내진설계 강화 법규가 시행되기 직전 무더기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건축공사 계획이 없으면서도 내진설계와 시공에 따른 추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서둘러 허가를 받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2월 4일부터 2층 이상 및 연면적 500㎡ 이상의 신축건물은 반드시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법규를 강화했다. 종전에는 3층 이상 신축 건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1일 전원주택지가 많은 울산시 북구에 따르면 2층 건물의 신축허가 건수는 올해 1월 11건, 2월 2건으로 1월이 2월보다 훨씬 많았다. 지난해에는 1월 2건, 2월 6건으로 오히려 2월의 건축허가 건수가 더 많았다.

1월에 건축허가가 몰린 것은 일부 건축주들이 설계 비용을 아끼려고 내진설계 강화 법규가 시행되기 전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으로 북구는 분석했다.

실제 한 건축주는 올해 11월께 건물을 지을 계획이지만 내진설계 강화 법이 시행되기 하루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내진 건물은 일반 건물보다 설계와 시공을 합해 건축비용이 30% 정도 더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 때 구조계산을 추가로 해야 하고, 철근과 콘크리트 등을 더 많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건축사는 “1월 말과 2월 초에 2층 건물의 신축허가 의뢰가 한꺼번에 몰렸다”며 “내진법규가 강화되는 사실을 안 건축주들이 당장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허가부터 받아 놓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주 지진 이후 건축물에 대한 내진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지진에 대비하고 안전을 고려한다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내진 성능을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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