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는 절차가 어려워진다. 너무 쉬운 강제입원 절차 때문에 종종 인권문제로 비화했던 사건들을 계기로 정부가 관련법을 전면 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를 강화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을 이달 초 입법 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5월 30일부터 시행하는 새 법은 전문의 1명의 진단으로 강제입원을 했더라도 입원을 2주 이상 유지하려면 다른 전문의가 다시 진단해 동의하도록 했다.

여기에 정신과 의사는 물론 변호사 등 법조인, 보호자, 인권 단체 등이 참여하는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장기간 강제입원이 유지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권역별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되며 최초 강제입원 이후 한 달 안에 열리게 된다. 다만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는 1년 동안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에 정식 도입된다.

이와 함께 강제입원을 요청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의 자격도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가족은 제외하도록 했다.

치매가 있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가족을 보호의무자로 내세워 강제입원을 시킨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이 될 수 있는 현행 정신보건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3년 재산을 노린 자녀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당한 박모(61)씨의 인신보호 청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의 제청으로 이뤄졌다.

박 씨는 당시 자신의 집에서 남자 3명에게 손발이 묶인 채 정신병원에 실려 갔고, 입원을 거부했는데도 약물투여와 격리·강박 등을 당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하면서 정신질환자가 직업 훈련 등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며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신 건강을 복지 차원에서 챙기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