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인솔해 해외봉사활동을 떠났던 UNIST 직원이 현지에서 학생들에게 성매매와 관련한 부적절한 말을 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UNIST는 지난해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원 A씨에게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름 해외봉사활동으로 학생 10여명을 데리고 중앙아시아로 떠났다. 현지 숙소에서 남학생들이 성매매업소 전단지를 들고 있는 것을 본 A씨는 성매매를 권유 또는 방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학생들이 학생회를 통해 학교측에 신고했다.

학생들은 A씨가 “나도 남자라서 이해할 수 있다. (성매매 업소에) 가고 싶으면 같이 가주겠다”는 등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해서 기분이 나빴다고 학생회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자체조사 결과,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호객꾼이 나눠 준 전단지를 받았던 것뿐 A씨나 학생들이 실제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학교측은 “A씨는 학생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며 “다만 학생들이 업소에 가더라도 자신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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