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소방차 진입이 안되거나 곤란한 지역이 무려 3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민안전처 조사 결과로, 도로가 좁거나 상습 불법 주·정차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다. 울주군 상북면 천전리 윗각당 마을과 북구 창평동 차일마을 일대, 남구 장생포동 230 일대, 장생포동 327 일대는 좁은 도로와 급커브로 소방차 진입이 아예 불가능하다. 또 중구 복산동 평창아파트 밑 주변지와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한실마을 등 28곳은 좁은 도로에 상습 불법 주·정차가 이뤄지는 탓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사실상의 소방사각지대로, 이들 지역 주민들은 화재시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빠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울산시소방본부가 우회 출동로 확보와 비상소화장치 설치 등의 보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해당 지자체와 협의, 지역 재정비를 통한 진입로 확보가 정답이다. 하지만 현실화되기까지에는 어려움이 많은 만큼 우선적으로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과 진입 애로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진화체계라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상습 불법 주·정차로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소방통로는 생명통로’라는 시민 의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새로 지정, 단속용 CCTV를 확대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성숙한 시민 의식이 뒤따르지 않는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화재가 발생하고 화재 발생 대상물이 전소되기 전까지 걸리는 시간은 통상 5분 이내로, 최소 5분 이내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해야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소방통로 확보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한 통로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자신에게 긴급을 요하는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그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원망스럽겠는가. 시민 스스로도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버리고, ‘소방차 통행로는 시민의 생명을 살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한 통로’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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