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처리·가공품 등은 가능

미국에서 H7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살아있는 병아리(닭, 오리), 가금, 애완조류 및 계란(종란, 식용란)의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 동부 테네시주 소재 종계장에서 H7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미국산 살아있는 병아리(닭, 오리), 가금, 애완조류 및 계란(종란, 식용란)의 수입을 6일자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한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병아리(닭, 오리),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등이다. 열처리된 닭고기나 알 가공품은 수입가능하다.

이번 수입금지 이후 병아리, 가금, 종란 수입가능 국가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로 한정되며, 닭고기는 브라질, 칠레, 필리핀, 호주, 캐나다, 태국에서만 수입가능하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 국민들께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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