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인도. 연합뉴스

천경자 화백의 유족 측이 ‘미인도’를 둘러싼 위작 시비가 시작되기 직전에 미술품 위조단이 대거 검거되는 일이 있었다며 ‘미인도’가 위작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7일 천 화백 유족의 변호인단은 1991년 4월 1일자 검찰공보를 공개하며 그해 2월 서울지검 특수2부가 김환기, 이중섭, 천경자 등의 위작을 만드는 조직을 검거했다고 발표했고 언론에도 보도됐다고 전했다.

당시 위조단에는 1999년 ‘미인도’를 자신이 그렸다고 했다가 지난해 3월 발언을 번복했던 권모씨도 포함돼 있다.

변호인단은 최근 유족이 낸 항고장에 첨부한 진술서에서 당시 위조단 사건의 주임검사가 권씨가 아닌 이모씨가 천 화백 그림의 위조자라고 지목한 점을 들어 위작자가 여러 명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당시 주임검사가 “화랑과 위조범의 공생관계가 심각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다만 변호인단은 ‘미인도’ 위작 시비 이전에 있었던 대규모 위작사건이 ‘미인도’가 위작임을 밝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미인도’ 위작 시비는 1991년 3월 국립현대미술관이 기획전 ‘움직이는 미술관’ 전국 순회전에 ‘미인도’가 포함되자 천 화백이 자기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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