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경 시의원 조례 발의
교육감 지도감독 책무 담아

▲ 울산시의회 최유경(사진) 의원

울산시 소재 학교, 유치원, 학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를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가 제정된다.

울산시의회 최유경(사진) 의원은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위험시설의 정비 등 교육감의 책무를 담고 있다.

또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관할 지역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 모래장 내 잔류세균 및 오염도 조사, 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내용이 담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안전감시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및 2년에 1회 이상 정기 시설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토록 했으며, 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교육장이 지도·감독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제187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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