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정신질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는 비용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2종 수급권자가 정신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하향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동네의원에서는 현행대로 1000원을 유지하고, 병원급 이상인 2·3차 의료기관에서는 본인 부담률을 현행 15%에서 조현병은 5%, 기타 정신질환은 10%로 낮췄다.

1종 수급권자는 현행대로 의원에서는 1000원, 병원에서는 1500원, 43개 상급종합병원(대형병원)에서는 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1종과 근로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로 나뉜다.

복지부는 우울증 등 주요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자살률 또한 높은 상황을 고려해 정신질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 부담률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병원 입장에서는 수급권자의 정신질환 외래 수가(의료서비스 제공 대가)가 현행 정액제에서 ‘행위별 수가제’(각각의 의료행위별로 가격을 매기는 방식)로 개편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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