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이 부장검사인데” “아는 경찰에 사건해결 부탁…”

▲ 울산지검(검사장 한찬식)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은 지난해 9월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등의 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변호사와 법무사 등이 포함된 21명을 적발해 브로커 1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자료사진

울산지검, 법조비리 집중단속
변호사·경찰 등 21명 적발
도주 브로커 2명은 지명수배

울산지검(검사장 한찬식)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은 지난해 9월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등의 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변호사와 법무사 등이 포함된 21명을 적발해 브로커 1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변호사와 경찰 등 9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도주한 법조브로커 2명은 지명수배했다.

적발된 사람들은 형사사건 등과 관련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법조브로커와 경찰관,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처리한 법조 브로커와 변호사 및 법무사 등이다.

구속기소된 법조브로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지검 강력부장이 손위 처남인 것처럼 행세하며 마약사건으로 구속된 2명에게 석방 청탁 명목으로 26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브로커 B씨는 보험사기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로부터 경찰관에게 사건해결을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6800여 만원을 수수했다. 또 간부 경찰관 C씨는 B씨와 공모해 담당자에게 사건을 청탁하겠다며 4200여 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특히 C씨는 근무지 경찰서로 사건 관련자를 불러 조사 요령이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등 사건에 적극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개인회생사건 전문 브로커인 D씨는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E 변호사 명의로 개인회생사건 109건을 수임·처리하고 수수료 2억4000만원을 받은 뒤 E씨에게 2억원을 주고 자신은 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D씨는 직원을 고용해 ‘개인회생팀’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변호사들의 명의를 빌려 인터넷·전화상담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활동한 전문 브로커로 밝혀졌다.

부동산 경매브로커 F씨는 법원의 부동산 경매와 관련해 권리분석 등 법률상담과 대리입찰 수수료 명목으로 3360만원을 받았고, 건축사 G씨는 지역주택조합의 부지확보 등을 위한 담당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5200만원을 챙겼다가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청탁 명목의 금품수수, 자격 대여 등 변호사와 브로커의 불법적인 관계 형성이 법조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법조비리 단속을 강화해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법조비리 혐의자들의 재산을 추적해 16건, 9억1500만원 상당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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