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선업 구조조정의 고통이 하청근로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다단계 하청고용 구조의 가장 아래에 위치한 물량팀 노동자들이 해고통보없이 말 한마디에 쫓겨나고, 사내 하청근로자들은 강제 무급휴직, 사직서 서명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의 불법적 정리해고가 횡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전면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의 하청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의 일방적인 희생양으로 전락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지회)는 7일 “고용노동부는 사내하청 조선업체의 불법 행위를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미포조선 사내하청업체들이 무급휴직, 임금삭감, 퇴직금 없는 근로계약 갱신 등을 근로자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부당해고로, 향후 법적 대응을 통해 부당해고를 막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울산노동지청이 일부 사안을 확인한데 이어 노조측의 고발장 등이 정리되는대로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보다 더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 하청 근로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임금삭감을 철저히 감시·감독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으면 한다.

또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부분도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첫 사례로 지정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3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수주상황이나 고용유지 여력 등이 상대적으로 낫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다 지난 달 28일 이들 3사를 지원대상에 포함,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과 사업주훈련지원금 한도 증액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울산시를 비롯한 지자체들도 일자리 창출 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뒤늦긴 했지만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다만 문제는 실질적 효과이다. 앞서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업체들이 이구동성으로 정부의 지원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왜 그런지 현장조사를 통해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지원금이 생색내기에 그치거나, 지원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지 않은지 등을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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