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시의원 조례 발의

▲ 울산시의회 박영철(사진) 의원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박영철(사진) 의원은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소방대의 현장 도착 전 시민들이 소방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재난현장의 민간자원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담고 있다.

시장은 소방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의 청구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자는 치료비 실비 보상, 장애 또는 사망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울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 보상하거나 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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