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청객 발언 허락 않겠다” 퇴정 명령

▲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400억원대의 뇌물을 주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열린 9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 입구에 방청객들이 줄지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첫 준비절차에서 한 방청객이 “내가 물어보겠다”며 소란을 부리다가 퇴정 조치를 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임원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를 열었다.

공판준비가 시작된 지 50분이 지난 2시 50분께 사건 기록과 향후 재판 계획을 논의하던 중 한 백발의 여성 방청객이 “내가 퇴장할 각오를 하고 물어보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호원 등이 만류했지만 이 방청객이 재차 “물어보겠다”고 소리치자 재판부는 “방청객의 발언을 허락하지 않겠다”며 퇴정 명령을 내렸다.

결국 이 방청객은 방호원들의 손에 이끌려 법정 밖으로 나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이 같은 행동이) 재판 진행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락을 받지 않고 말하는 경우 바로 퇴정 명령할 것이고, 원칙적으로 방청객의 발언은 듣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준비절차로 진행돼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원들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재판을 지켜보기 위한 방청객들이 몰려들어 개정 30분 전부터 법정 앞에 줄을 길게 늘어섰다.

삼성그룹 관계자들은 오전부터 방청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 앞을 오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200석 규모의 417호 대법정 좌석 대부분이 방청객으로 채워졌다.

이 법정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이 매주 2차례씩 진행되는 곳이다.

오후 2시 시작된 이날 재판은 1시간여 만인 3시께 끝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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