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우선채용 등 시정 권고
현대車 “시정논의 불가 선언”
현대重 해넘기며 단협시정 중

▲ 정부 권고에 따른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을 두고 울산지역을 양분하는 대기업 노사 관계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경상일보 자료사진

정부 권고에 따른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을 두고 울산지역을 양분하는 대기업 노사 관계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내달 올해 임단협을 앞두고 최근 소식지를 통해 “시정명령을 받은 단협 조항에 대해 절대 논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일부 단협 조항에 대한 자율시정 권고를 받고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 요청까지 된 상황에 회사가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이 조항들에 대해 협의하자고 요구할 것으로 보이자 일찌감치 신경전에 나선 것이다.

위법한 내용이라며 고용부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현대차 노사의 단협 조항은 총 3개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제97조 우선 채용’이다.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거나 6급 이상의 장해로 퇴직할 때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채용하도록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이 조항은 청년층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다른 이들의 채용 기회를 박탈한다는 이유로 오래전부터 ‘고용 세습’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고용부도 공정한 취업기회 박탈과 노동시장 내 격차확대, 고용구조 악화를 초래한다며 이 조항에 대해 노사 간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노조 등은 근로자 사망 후 산재 보상금으로도 생계가 막막해질 가족의 최소한의 보호망이라는 점, 산재사망 근로자 가족들에 대해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에서 노사 간 협의로 만든 ‘배려’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이 단협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고용부는 또 복수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교섭단체를 명시한 단협 조항(제1조)과 노조 운영비 원조 조항(제11조) 등도 위법한 단체협약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회사에 따르면 고용부가 시정권고한 이들 조항에 대해 오래전부터 실제 적용은 없었다.

회사는 지난해 노조의 반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이같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개정을 올해 교섭에서 다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노사도 해를 넘긴 임단협에서 일부 단협 시정과 관련해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회사는 지난 1월 노조에 내놓은 2차 제시안에서 단협과 관련해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조항(제38조)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삭제를 요구한 바 있다. 또 회사가 어려운 만큼 우수조합원 해외연수 중단 등도 경영정상화까지 유보하자고 했다.

지난해 최길선 회장은 담화문을 통해 “일감이 줄어드는 만큼 호황기에 만들어진 지나친 제도와 단협사항들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현실에 맞게 고쳐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대차와 현대중 노조는 단협조항들이 조합원들의 복지와 권리와 관련된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사 자율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두고 노사자치주의 원칙 위배라며 노동계와 함께 맞서는 상황이라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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