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전 11시 심판 결론...찬성 6명 인용·반대 3명 기각
박근혜 대통령, 기각땐 입장발표...인용땐 檢 수사대비 나설듯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청와대가 적막감에 싸여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10일 오전 11시)의 날이 밝았다.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느냐, 아니면 작년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1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느냐는 갈림길에 선 상황이다.

헌재는 10일 오전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한 마지막 평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평결은 8명의 재판관들이 심판 결론에 대한 의견을 공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에 찬성해야 파면 결정이 내려지는 반면, 인용이 5명 이하에 그칠 경우 탄핵 청구는 기각된다.

 

특히 지난 8일 평의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여해 선고기일을 합의한 만큼 평결이 열리면 원활하게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재판관 중 2명 이상이 참여를 거부할 경우 평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 재판관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평결이 인용·기각만을 두고 실시될지, 쟁점별로 실시될지도 주목된다. 헌재가 미리 인용과 기각에 맞춰 결정문 초안을 작성해 놓았다면 전자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침묵을 지켰다. 박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되면 별도의 입장을 내고 최순실 게이트 및 탄핵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탄핵이 인용되면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기 보다는 조용히 삼성동 사저로 복귀해 검찰수사에 대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이른바 ‘자연인’ 신분으로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으며 ‘법적투쟁’에 나서는 시나리오도 점쳐진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탄핵심판 선고 당일 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하야(下野)를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전혀 논의하거나 검토된 바 없다”며 “탄핵 선고 전 하야 가능성은 0%”라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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