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도심 번화가를 돌며 문이 열려 있는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이모(4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외제차나 신형 차량은 주차 시 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접힌다는 점을 이용해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차만 골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새벽 0시 18분께 흥덕구의 번화가에 주차된 A(56·여)씨의 아우디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가방 등 35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차 후 약 20분 만에 차에 둔 현금과 가방이 없어진 것으로 확인한 A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지 약 3시간 만에 범행 장소 인근 모텔에서 투숙 중이던 이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청주와 대전 도심 번화가를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총 6회에 걸쳐 1천4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절도죄로 복역하다 지난 1월 출소한 이씨는 훔친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며 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출소 후 마땅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차량을 털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한 후 구속 여부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 안에 귀중품을 두지 말고 차에서 내린 뒤, 잠깐 자리를 비우더라도 차 문이 잠겼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차털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