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피해 최소화 규정 적용…숙박비·교통비 지급하고 항공편도 제공”

11일 공항철도 인천 영종대교 부근의 KTX 열차 고장으로 공항철도 전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되자 코레일에 “비행기를 놓쳐다”는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사고 열차가 인근 검암역으로 회송하면서 1시간 30여분 만에 공항철도 운행은 재개됐지만, 이후에도 검암역 승강장 부근에서 상·하행선 열차가 1차로로 교행하면서 공항철도 전동차와 KTX 열차 운행이 계속 지연됐기 때문이다.

사고 열차 승객은 57명으로 검암역 회송 직후 버스 열차 이용객을 위한 비상 버스와 택시, 뒤따르던 공항철도 전동차로 환승해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 중 16명은 예약한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후속 열차 승객들도 열차 지연으로 인천공항까지 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비행기를 놓친 승객은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공항철도 쪽으로 비행기를 놓쳤다는 항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아직 실제 피해고객 수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천재지변 이외의 사유로 열차가 지연 운행하면 요금의 일정액을 보상한다.

KTX, ITX-청춘 열차가 20분 이상, 일반열차가 40분 이상 지연되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요금의 일정액을 보상한다.

보상금은 KTX·ITX와 같은 고속열차는 20분 이상∼40분 미만 지연 때 12.5%, 40분 이상∼1시간 미만 지연 25%, 1시간 이상 지연되면 5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은 40분 이상∼80분 미만은 12.5%를, 80분 이상∼120분 미만은 25%, 120분 이상 지연되면 50%를 보상한다.

여기에 지난해 말부터는 철도 운영사의 책임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됐을 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열차 운행 중단 때 환불은 물론 열차운임의 3∼10%의 배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연 보상금이나 배상금을 받으려면 해당 열차의 승차권을 역에 제출하거나 다른 열차의 승차권 결제 때 할인쿠폰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승차권을 결제한 경우 1년의 보상기간 안에 방문 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1년경과 시점에 맞춰 신용카드 계좌로 보상금을 자동 반환해 준다.

하지만 이는 열차 지연에 따른 피해보상일 뿐 이날 사고와 같이 ‘2차 피해’가 났을 때 보상하는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사고로 열차가 지연됐을 때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한다’는 규정은 있다.

이를 근거로 코레일은 비행기를 타지 못한 고객들에게 숙박비와 교통비를 포함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항공사와 협력해 최대한 빠른 항공편을 제공하기로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날 고장으로 열차가 지연됨에 따라 비행기를 놓치지 않도록 행신역에서 인천공항역까지 비상버스 8대와 택시 15대 등으로 긴급수송을 했다”며 “이런 조치에도 비행기를 놓친 일부 고객에게는 이렇게 보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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