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길 시의원, 조례안 발의
시의회 강대길(사진) 의원은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장비 및 경비 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시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방범 장비 및 복장,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제187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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