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길 시의원, 조례안 발의

▲ 울산시의회 강대길(사진) 의원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장비, 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시의회 강대길(사진) 의원은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장비 및 경비 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시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방범 장비 및 복장,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제187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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