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명에 2천만원 가로채고

휴지·재떨이 등 발송키도

울산 울주경찰서는 인터넷으로 전자제품과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대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카페 등에서 전자제품, 아이돌 콘서트 티켓, 호텔 숙박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65명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모텔과 PC방 등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먼저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한 뒤 물건을 보내지 않고 돈을 가로챘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모텔에 비치된 수건이나 휴지, 재떨이 등을 보내기도 했다.

김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선불폰을 사용했고, 부산, 경남, 대구 등을 오가며 도주하다가 대구 수성구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도주 가능성도 높아 구속했다”며 “인터넷 물품 거래시 안전거래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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