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와 간담회 갖고 오일허브 현황·문제점 청취

▲ 민주당 울산시당은 13일 당사에서 울산항만공사와 간담회를 갖고 강종열 항만공사 사장으로부터 동북아오일허브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등을 청취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임동호)이 국회 본회의에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석유 및 대체연료에 관한 법률안’(이하 석대법)의 통과를 위해 시당 간부들이 전원 상경해 중앙당을 설득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13일 오전 11시 당사에서 울산항만공사와 간담회를 갖고 강종열 항만공사 사장으로부터 동북아오일허브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등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 사장은 “참여정부에서 검토하고, 박근혜정부에서 첫 삽을 뜬 오일허브사업은 항만의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사업으로 울산의 미래를 위한 최대 역점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석대법 개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임동호 위원장은 “울산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사업인만큼, 늦게나마 오늘 울산항만공사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 오일허브사업의 조속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울산의 핵심 대선공약으로 선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 위원장은 “무거운 책임을 가진 제1당으로서 동북아오일허브의 성공을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선진금융시스템 확충을 대선공약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울산항만공사 초대 감사를 역임한 바 있는 심규명 남구갑위원장은 “석대법 개정은 울산 정치권 모두의 핵심공약사업으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3월 임시회가 개최되면 울산시당 간부 모두가 상경해서 원내대표를 만나 석대법 통과를 적극 설득할 방침이다. 석대법은 상생법과 연계해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울산의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현안임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대법은 지난 2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데 이어 3일 본회의 의안 146번으로 상정돼 표결을 기다렸으나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등이 표결 직전 강력한 제동을 걸면서 ‘3월 국회에서 원내 4당의 합의를 전제로 처리하자’는 안을 내놓아 통과가 좌초됐다.

이와 관련, 지역 경제계에서는 “민주당이 자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상생법)과 패키지로 묶어 석대법을 통과시키려는 바람에 계속 늦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울산시당의 역할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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