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개정안 발의...60년짜리 운영 허가 문제

최신 기술기준 적용 지적

▲ 국회 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사진)
국회 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사진)은 13일 원자력발전소 운영허가 기간을 제한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수명에 따라 원전 운영허가를 내주던 것을 최초 10년 후 5년마다 변경허가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종오 의원은 “재작년 신고리 3호기가 설계수명 60년짜리 운영허가를 받았다”며 “고작 한 번의 허가로 새로운 평가 및 규제기준이 개발돼도 수십 년 동안 적용받지 않는 게 합리적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현행법은 운영변경허가 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최초 운영허가 시 제출된 설계수명이 곧 운영허가기간이 된다.

개정안에는 김성수, 김종민, 김영춘, 김해영, 민병두, 박정, 박주민, 송옥주, 우원식, 유승희, 유은혜(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수민(국민의당), 김종대(정의당), 김종훈, 서영교(무소속) 등 국회의원 15명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기존 운영 중인 원전의 경우 소급적용이 어려워 특별법 제정을 고려중에 있다. 이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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