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6월부터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3일부터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 신고제 도입 및 공개모집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조합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가구 소유 세대주들이 청약경쟁 없이 집을 마련하고자 설립하는 조합이다.

6월부터 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에는 시·군·구에 조합원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와 조합원모집 공고안,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를 내고 신청해야 한다. 지자체는 신고서를 접수한 지 1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은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는 공모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또 조합이 여는 총회에 조합원 직접 참석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조합원이 서류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불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중요한 총회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 직접 참석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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