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희팔 오른팔‘ 진술, 재심 요건 증거라 볼 수 없어”

▲ 김광준 전 검사.

5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조희팔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광준(55) 전 서울고검 검사(부장검사급)가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김 전 검사가 지난해 8월 제기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조희팔씨의 ‘오른팔’로 알려진 최측근 강태용씨의 검찰 진술 내용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볼 여지는 있지만, 재심 요건인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김 전 검사의 실형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5년 12월 국내로 송환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김 전 검사가 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돈을 빌려줬을 뿐 수사와 관련 없다”며 ‘검은돈’ 전달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강씨의 진술이) 김 전 검사에 대한 기존 판결이 인용한 다른 증거들에 비해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전 검사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형제와 조씨 측으로부터 내사·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 원에 달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2012년 12월 구속기소 됐다.

2심은 4억여 원의 수뢰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 및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 5147만여 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14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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