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천 前부장판사 “알선수재는 인정…뇌물은 부인·억울”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 관련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받은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장판사가 “법관으로서의 마지막 양심까지 버리진 않았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14일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맡아 진행한 상표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서는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다만 “알선수재 혐의 상당 부분은 자신의 불찰을 깨닫고 통절하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 8124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1억 5000여만 원은 네이처리퍼블릭 모방 제품을 만들어 판 일당을 엄벌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밖에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 서울메트로 상가 입찰보증금 반환 추심금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재판부에 청탁·알선해주는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은 부분엔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적용됐다.

김 전 부장판사 측은 항소심에서 정 전 대표와 이모 성형외과 의사, 박모 네이처리퍼블릭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뇌물 사건에 대한 이들의 1심 증언을 반박하겠다는 취지다.

김 전 부장판사는 “재판장님도 알겠지만, 판사가 먼저 나서 자발적으로 ‘내가 이 사건 항소심 가면 담당하니 걱정하지 말라’며 중고차를 받았다는 이모(의사)씨 진술 자체를 신빙할 수 있느냐”며 “재판장이 직접 듣고 피고인의 억울함을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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