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참가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심사위원이자 유명 국악인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국악인 이모(69·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정모(46·여)씨도 1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15년 5월 말 자택에서 “대회 판소리 부문 예선을 통과시켜 달라”는 정씨의 부탁과 함께 현금과 수표 등 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전주대사습놀이에 참가했지만 예선 탈락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부문 심사위원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정씨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700만 원을 받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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