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체불부터는 반드시 재판…1억 이상 체불시 구속

검찰이 근로자의 임금을 반복적·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는 5년 이내에 벌금 이상 동종전력이 2차례 이상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사업주를 약식기소 대신 반드시 재판에 넘기는 게 골자다.

특히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검찰은 “’세 번 체불하면 재판받는다‘란 원칙을 확립해 재판 과정에서도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보전받을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임금체불 신속 조정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처우 처벌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신속 조정제도’는 노동청에 분쟁이 접수된 직후부터 검찰이 사건에 개입해 조정에 나서는 것으로 형사조정 회부에 걸리는 시간이 기존 50일에서 대폭 빨라진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처우 처벌 강화 방안은 아르바이트생,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를 약식기소 대신 재판에 넘기거나 무겁게 구형하는 내용이다.

대검은 올해 1~2월에도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보호 대책’을 펼쳐 근로자 3554명에게 116억 5077만 원을 되찾아줬다고 말했다.

또 상습적·악의적으로 근로자의 월급을 떼먹고 도주한 사업주 등 9명은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구속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