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마산지청, 보조금 사업 비리 6명 기소

▲ 창원지검 마산지청 전경.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남모(55)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남 씨는 직급은 높지 않으나 지난해 명예퇴직을 하기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오랫동안 버섯 관련 업무를 본 공무원이자 버섯분야 전문가였다.

버섯을 인공적으로 키우려면 톱밥, 펄프 등에 영양소를 넣은 배지에 종균을 심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에서 개별적으로 수입되는 버섯배지원료를 지역별로 모아서 공급하는 버섯배지원료 공급센터를 영남, 호남권에 1곳씩 세우기로 하고 2015년부터 사업을 추진했다.

공급센터 한 곳당 사업비가 50억 원에 이를뿐만 아니라 버섯배지원료를 버섯농가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이권이 걸린 사업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남씨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김모(36)씨가 운영하는 영농법인을 버섯배재원료 공급센터 운영사업자로 선정하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또 재직중 김 씨가 리스한 외제 자동차를 타고 다녔을 뿐만 아니라 해외 도박자금까지 달러로 받아 쓰는 등 모두 258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추가로 챙긴 혐의도 확인됐다.

검찰은 남씨에게 뇌물을 준 김씨와 뇌물을 전달하는데 도움을 준 김씨 영농법인 이사 서모(46)씨는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남씨에게 뇌물을 준 것을 알고 김씨를 협박해 1억 원을 뜯어낸 건설업자 정모(43) 씨 등 2명은 공갈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마산지청은 또 버섯 보조금과 별도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47) 의령군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15농가와 공동으로 자동화 온실 설비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추진계획서를 허위로 만들어 의령군에 제출,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7억 원을 받아 실제론 개인적으로 자동화 온실 설비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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