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을 담당해온 정송주(왼쪽), 정매주 자매가 16일 박 전 대통령의 사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6일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에는 어김없이 ‘올림머리’ 담당인 정송주 원장이 방문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었다. 16일 정송주 원장은 자매인 메이크업 담당 정매주 씨와 함께 사저를 방문했다.

김평우 변호사에게 열리지 않던 사저의 문은 이 날도 정자매에겐 쉽게 열렸다.

사저 방문객은 정자매 말고도 또 있었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16일 오후 다른 남성 3명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했다. 방문객 모두 정장 차림에 서류용 가방을 든 모습이었다.

기자들이 이 행정관을 따라가며 질문을 던졌으나 이 행정관은 입을 꾹 다문 채로 사저 안으로 들어가 1시간 반 가량 머물다 혼자 사저를 나섰다.

사저를 나선 뒤에도 이 행정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KBS는 미용과 화장을 위해 정자매가 박 전 대통령의 사저에 방문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 공중 위생법 제 8조 2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이나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해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법 조항은 영리 목적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만약 정 자매가 박 전 대통령에게서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면 법률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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