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울산시 북구 송정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지반공사 때 사용하는 건설 기계인 항타기가 옆으로 넘어져 인근 화물차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지방경찰청 제공
16일 오전 8시20분께 북구 송정지구택지개발사업장 내 반도유보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높이 48m 무게 160t의 항타기가 쓰러지면서 25t 자재운반차량을 덮쳐 차량에서 대기중이던 A씨(48)가 숨졌다.

A씨는 머리쪽에 큰 충격을 받고 현장에서 그대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타기는 건설현장 기초공사용 기계의 하나로, 지반 강화를 위한 말뚝 박는 기계와 그 부속장치를 말한다.

경찰은 항타기 작업이 사고 이전에 진행됐다는 현장 관계자의 진술과 공사현장이 연약지반이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안전조치 미비와 과실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항타기가 작업 도중에 쓰러졌는지, 작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지반이 침하되며 쓰러졌는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파악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 공사현장은 지난해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162가구 13개 동을 짓는 아파트 신축 건설사업장이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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