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000명 비슷한 집단소송 제기…추후 판결에 영향 클 듯

▲ 일본 법원이 2011년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 국가와 원전 운영자인 도쿄전력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군마(群馬)현의 마에바시(前橋) 지방재판소는 17일 군마현에 피난한 후쿠시마 출신 137명(45세대)가 원전 사고로 생활 기반을 잃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중 62명에게 3855만 엔(약 3억 905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원고측 변호사들이 마에바시 지방재판소 앞에서 취재진에 승소 사실을 알리고 있는 모습.

일본 법원이 지난 2011년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 국가와 원전 운영자인 도쿄전력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원전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잇따라 제기되는 비슷한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군마(群馬)현의 마에바시(前橋) 지방재판소는 17일 군마현에 피난한 후쿠시마 출신 137명(45세대)이 ‘원전 사고로 생활 기반을 잃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중 62명에게 3855만 엔(약 3억 905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지침을 만들어 도쿄전력이 원전사고로 인한 피난 주민에게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원고들은 “고향을 빼앗긴 피해와 균형이 맞지 않다”며 1인당 1100만 엔(약 1억 1144만 원)씩 모두 15억 엔(약 151억 9680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 일본 법원이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 국가와 원전 운영자인 도쿄전력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일본 군마(群馬)현의 마에바시(前橋) 지방재판소는 17일 군마현에 피난한 후쿠시마 출신 137명(45세대)가 원전 사고로 생활 기반을 잃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진은 원전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전경. 대지진 당시 10m가 넘는 지진해일(쓰나미) 피해를 입어 전원이 끊기면서 수소 폭발이 일어나고 핵 연료가 녹아내리는 사고가 났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10m가 넘는 지진해일(쓰나미) 피해를 입었다.

이에 전원이 끊기면서 수소 폭발이 일어나고 핵 연료가 녹아내리는 사고가 났다.

이번 재판에서는 △국가와 도쿄전력이 지진해일을 예견해 사고를 피하는 것이 가능했을지 △국가가 도쿄전력에 안전대책을 취하게 할 규제 권한이 있었는지 △국가의 지침에 기반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이 타당한지 등이 쟁점이 됐다.

원고측은 일본 정부의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가 2002년 ‘후쿠시마 앞바다에 규모 8급의 쓰나미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한 ‘장기(長期) 평가’를 내놨고 도쿄전력도 이 같은 예상을 바탕으로 ‘최대 15.7m의 쓰나미가 올 수 있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이 방조제건설 등의 대책을 게을리했고, 국가도 쓰나미 대책을 취하도록 도쿄전력에 명령하지 않았다는 것이 원고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가와 도쿄전력은 장기 평가는 확립된 과학적 식견이라고 할 수 없어서 거대 쓰나미를 예견하지 못했으며 지침 이상의 추가 배상은 필요 없다고 맞섰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난주민 1만 2000명이 제기한 집단 소송이 20개 지방재판소·지부에 제기돼 있어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지진과 원전사고의 주요 피해지역인 이와테(岩手), 미야기(宮城), 후쿠시마(福島) 3개 지역에서 피난 생활을 하는 사람은 강제 피난자와 자주 피난자를 포함해 12만 3000명이나 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서는 도쿄전력의 전 경영진 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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