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21일까지 이의제기 가능…‘송환 거부 소송’ 확실시

▲ 정유라 변호사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 정유라 구금 재연장 담당 검사.

 정유라 씨 한국 송환을 결정한 덴마크 검찰은 정 씨를 차질없이 한국 측에 인도하고, 정 씨가 송환거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정 씨 구금을 재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덴마크 검찰의 이 같은 조치는 정 씨가 한국 송환 결정을 수용할 경우 송환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이나, 송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덴마크 법원은 정 씨에 대한 구금시한은 오는 22일 오전 9시까지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 씨 구금연장을 위한 심리가 오는 22일 오전에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덴마크 검찰은 이날 오전 검찰의 정 씨 송환 결정을 발표하기 직전에 정 씨 변호인에게도 이 같은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검찰 결정에 대해 3일 이내(휴일 제외)에 덴마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 씨는 오는 21일까지 검찰의 송환 방침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지 결정해야 한다.

앞서 정 씨 변호인인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정 씨 구금연장이 결정된 뒤 덴마크 검찰이 정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면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송환거부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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