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이전 가입 여부, 병원 이용빈도 등 따져봐야

 

▲ 달라지는 실손보험. 연합뉴스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2016년 1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오후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최대 25% 저렴한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나온다.

신(新) 실손보험은 과잉 진료 행위가 일어나거나 불필요한 입원이 관행화된 항목을 특약으로 뺀 것이 특징이다.

대신 보험료가 25% 싼 기본형만으로 일반적인 질병·상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특약①)와 비급여 주사제(특약②), 비급여 자기공명영상검사(MRI·특약③)를 보장받고 싶다면 별도로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그만큼 보험료가 오른다.

다음달 보험료가 싼 신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3천200여만명에 달하는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을 갈아타야할지 고민이 깊어진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선 자신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시기가 2009년 10월 이전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2009년 10월 이후 실손보험의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이 표준화됐다. 이후 2차례 더 조정됐지만 보상한도가 입원은 최대 5천만원, 통원은 최대 30만원인 점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표준화되기 이전 실손보험은 보험회사에 따라 보상한도가 입원은 최대 1억원, 통원은 최대 100만원을 보장해주는 상품이 있다.

게다가 자기부담금이 전혀 없는 상품이 많다. 신 실손보험은 자기부담비율이 기본형은 20%, 특약은 30%다.

자기부담비율은 병원비 중 보험회사가 보상해주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내야 하는 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2009년 10월 이전의 실손보험은 상품에 따라 신 실손보험보다 보상한도가 높고 자기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어 보험료가 다소 비싸더라도 해당 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표준화된 이후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본인이 병원을 자주 가는 편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특히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MRI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가 핵심이다.

표준화된 이후 실손보험은 자기부담비율이 20%로, 신 실손보험의 특약(30%)보다 낮다.

또한 신 실손보험의 특약에는 횟수 제한과 보상한도가 붙는다. 예컨대 도수치료 특약은 연간 50회 이내 누적으로 350만원까지 보장한다.

기존 실손보험은 이런 제한이 없으므로 신 실손보험의 특약이 보장하는 항목을 자주 이용할 가입자라면 기존 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신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들의 비율이 20%에 그친다. 나머지 80%는 보험료만 내고 실제 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이들은 보험료가 싼 신 실손보험의 기본형으로 전환하고 상황에 따라 특약 한두개를 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다가 신 실손보험은 가입 이후 비급여 의료비 보험금을 한번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준다.

앞으로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기존 상품보다 더 적기도 하다. 금융당국이 신 실손보험을 신상품으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5년간 보험료를 동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물론 물가 상승이나 의료수가 상승과 같은 '합리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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