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병이 진행되는
작업관련성 뇌심혈관질환은 예방이 중요
사업장뿐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 관리를

▲ 김양호 울산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한국직업환경의학회 회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이 되는 대상은 업무상 질병과 작업관련성 질환으로 나눌 수 있다. 업무상 질병은 진폐, 소음성 난청, 화학물질 중독 등 전형적인 직업병을 말한다. 작업관련성 질환은 거의 전적으로 직업적 요인이 작용해 발생하는 직업병과 달리 직업적 요인과 비직업적 요인이 함께 작용해 발생한다. 뇌심혈관질환(심장병 또는 뇌졸중)이나 근골격계질환 등이 대표적이다.

대표적 작업관련성 질환인 뇌심혈관질환(심장병 또는 뇌졸중)은 기존에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 심장의 관상동맥질환 등 지병이 있던 사람이 업무와 관련된 돌발 상황 업무와 관련된 단기간 또는 장기간의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로 인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해리성 대동맥류 등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 흡연, 비만, 불건강한 식습관, 운동부족 등 나쁜 생활 습관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만 업무상 요인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업무상질병자 7919명 중 작업관련성 뇌심혈관질환이 634명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50~54세가 22.3%로 가장 많았고, 55세 이상 고령자가 35.8%를 차지하고 있다. 작업관련성 뇌심혈관질환은 제조업, 건설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작업관련성 뇌심혈관질환은 발병자 46.2%가 사망할 정도로 중증의 업무상 질병이다. 진폐에 이어 두 번째로 사망자가 많다. 고령자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기 쉬우므로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함께 국가적으로 사회복지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안겨준다. 개인적으로도 뇌졸중 후유증 등으로 노동능력을 결정적으로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작업관련성 뇌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노동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대책도 필요하다. 뇌심혈관 질환은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생기는 것이 특성이다. 즉, 젊은 시절부터 그 질환이 발생할 단초가 이미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시절부터 생활습관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증진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한다. 근로자의 생활습관은 사업장의 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사업장 단위로 건강증진운동을 벌이면 효과적이다.

울산지역의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자체적인 인력만을 활용해 작업관련성 뇌심혈관 질환예방을 위한 사업장 건강증진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 특히 중소규모사업장에서는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해 적극적으로 사업장 건강증진활동을 펼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 사업장 근로자들의 뇌심혈관질환 관리를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

현재 건강증진과 관련된 지역사회자원에는 보건소, 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센터,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안전보건공단, 정신보건센터 등이 있다. 또 지자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력인증센터(국민체력100 사업) 등도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가 이들 지역사회 자원과 협력하여, 뇌심혈관질환 예방에 힘써야 한다.

또한 작업관련성 질환인 만큼 작업과 관련된 요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사업장에서 장시간 근로, 작업으로 인한 정신적 과로, 고열작업, 심장독성 물질에 노출 등 작업관련 위험요인을 줄여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특히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와 관련된 단기간 또는 장기간의 육체적·정신적인 과로 등을 줄여야 한다. 결국 작업관련성 질환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관심이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는 방안인 것이다.

김양호 울산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한국직업환경의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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