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의장 박미라)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2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사진)를 열어 6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남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각 상임위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각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고 민원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벌였다.

이날 조남애 의원은 고래 폐사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하며 남구청의 향후 대책을 따졌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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