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역행’…“북한에 합법적 외화벌이”

▲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 도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속에서도 중국은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과 북한 평양을 오가는 전세기가 신규 취항을 허가했다.

21일 단둥 랑터우(浪頭) 국제공항에 따르면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수요증가에 맞춰 28일부터 단둥-평양 왕복 전세기를 운항키로 했다.

북중접경 도시인 단둥과 북한 수도 평양을 오가는 전세기 취항은 사상 처음이다.

단둥-평양 간 전세기는 북한 고려항공이 운항을 맡는다.

북한 4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작년 3월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각국 입항 금지 조치로 북한 고려항공이 취항하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2개국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 노선에 투입될 항공기 기종과 운항 횟수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단둥공항 측은 “단둥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조선(북한)은 매우 신비로운 국가이며 많은 사람이 조선과 거리를 좁히고 탐색하기 원한다”며 이번 전세기 취항을 통해 관광객 수요에 부응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전세기로 조선을 찾는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들은 웅대하고 장려한 금강산, 산세가 섬세한 묘향산 등 명산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의 대동강 등을 감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중접경의 한 관측통은 “지난해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 2321호 결의 이후 자금난을 겪는 북한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외화벌이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중국인의 북한 관광은 유엔 대북제재에 포함되지 않아 합법적인 돈벌이인 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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