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아버지와 짜고 중국에서 1㎏이 넘는 필로폰을 차(茶) 통 속에 넣어 국제특급우편으로 보내 국내에 들여온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34)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아버지와 짜고 필로폰 1.015㎏을 차 통 3개 속에 나눠 담은 후 자신이 예전에 일한 직장이나 현재 운영 중인 사무실 등으로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보냈다.

A씨는 국내로 들어와 회사 동료로부터 필로폰이 든 우편을 받거나, 직접 수령했다.

이 과정에서 우편물 수취인에 가명을 사용해 단속을 피하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필로폰 밀수로 지명수배돼 중국에 있는 아버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밀수한 필로폰이 전량 수사기관에 압수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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