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실업급여 상한액이 기존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될 예정이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캡처.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실직 근로자의 생계난을 덜고 재취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기존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20일 회의를 열어 오는 23일 당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함께 통과됐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 자격 및 지급액, 지급절차와 같은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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