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10대소녀의 누드 그린 뭉크
세계적 명작에 형사처벌 운운 안해

▲ 지난 20일 울산 CK 아트홀에서 열린 경상일보사 제7기 비즈니스컬처스쿨에서 김형진 변호사가 ‘미술이 만나는 법률이야기’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절규’로 유명한 뭉크의 또다른 작품 ‘사춘기’는 10대 초반의 소녀를 모델로 하고 있다. 수줍은 듯 보이는 소녀의 표정, 신체 부위를 가린 모델의 자세에서 보는 이는 불안과 긴장감을 느낀다. 작가를 세기의 거장 반열에 올려놓은 작품이지만, 그림을 그릴 당시 이웃집 어린 소녀를 데려와 그렸다는 점에서 도덕성 논란 또한 적지않다. 작가의 행위는 분명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세계적 명작 앞에선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사진가 이명호 작가가 지난해 자신의 작품 일부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미국의 유명 패션디자이너 마리 카트란주를 상대로 200만달러 소송을 벌였다. 이 작가는 경상일보사가 주최한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2015년)와 아트프로젝트 울산(2016년) 참여작가였다. 최근 미 법원은 이 작가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작품도용이 인정된 특이한 사례로, 디자이너는 이 작가에게 사과의 말을 건네고 일정금액의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CK아트홀에서 열린 경상일보 비즈니스 컬처스쿨(BCS)에서는 법률가이자 미술전문가인 김형진 국제변호사가 강사로 나왔다.

그는 ‘미술이 만나는 법률 이야기’라는 강연에서 서양미술사와 국내외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다수 명품에 얽힌 법적 의문점을 들춰내며 미술을 새로운 시각으로 감상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최근 논란이 된 천경자의 미인도 진위 여부와 이우환의 위작 논란, ‘다비드상’(미켈란젤로)의 음란성 여부, 행려병자 시신(해골)으로 만든 데미안 허스트의 ‘For the love of god’ 등 잘 알려지지 않았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어졌다.

김형진 국제변호사는 “미술작품은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가 중요하다. 미술작가의 정의는 붓을 들고 직접 창작행위를 하던 사람에서 요즘은 제작방향(컨셉트)을 잡아주는 크리에이티브 개념으로 변하고 있다. 미술이 변화하는 만큼, 감상자의 마인드도 달라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형진 국제변호사는 법무법인 정세 소속 미 캘리포니아 변호사이자, 연세대와 카이스트의 겸임교수, 국립현대미술관 법률자문으로도 활동한다.

홍영진기자 thinpiz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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