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의장 윤시철)가 오는 27일부터 4월5일까지 올해 두 번째 임시회를 개회한다.

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치락)는 21일 오전 11시30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사진)를 열어 제18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3월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18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안건을 처리하고, 28일부터 4월4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을 한 후 4월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청년과 관련된 조례안을 비롯해 행정자치위원회 8건, 산업건설위원회 3건, 교육위원회 4건 등 모두 15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례안 가운데 주목을 받는 조례안으로는 울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울산시는 조례안 발의 과정에서 재단법인·공익법인 형태로 자본금 1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재단은 장학사업(성적·재능 우수,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기금운영(장학기금의 조성관리), 인적자원개발(해외연수지원, 청소년 교류, 인성교육 등), 교육연구사업(평생교육연구개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등), 교육기관 연계체계 구축(구군, 평생교육 수행기관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베이비부머 평생교육사업, 평생학습마을학교 운영 등) 등의 사업을 하게 된다.

또 이번 회기에 처리되는 청년기본조례안은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와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다. 또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과 청년문화의 활성화,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 등도 지원항목에 포함시켰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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