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유예기간과 계도에도 통학차량 동승자 없이 운행

소규모 교습소·일부 체육관 등은 제외 형평성 문제도

경찰, 무조건적 단속 지양 법규위반때 병행 단속키로

▲ 어린이통학차량에 보호자 의무 동승을 규정한 ‘개정 도로교통법’, 일명 세림이법이 전면 시행된지 이달 29일이면 두달이 된다. 자료사진
어린이통학차량에 보호자 의무 동승을 규정한 ‘개정 도로교통법’, 일명 세림이법이 전면 시행된지 이달 29일이면 두달이 된다. 세림이법은 지난 2013년 3월26일 충북 청주시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김세림양이 치어 숨지면서 그 희생을 계기로 통학차량의 안전운행 규정을 강화한 법이다.

하지만 세림이법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승하차 관리를 위한 동승 보호자가 탑승해야 하는데,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는 통학차량이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아예 차량운행을 포기하는 영세학원들도 속출한다.

◇취지는 좋은데, 실효성은 ‘글쎄’

21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통학차량을 대상으로 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973건이 적발됐다. 이중 동승자미탑승이 40건이다. 올해에도 이같은 동승자 미탑승으로 2건이 적발됐다.

2년간의 유예기간과 계도 및 단속활동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교육현장에서는 이러한 법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때문인지 학원업계는 물론 학부모 등에서도 실효성을 높이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학원보다 규모가 작은 교습소도 세림이법의 사각지대인데다 일부 체육관련 학원들이 법 적용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막상 전면시행을 해보니 학원종사자들은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가 ‘학원 죽이기’로 느껴질 정도로 가혹하다고 입을 모은다.

소규모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A원장의 경우, 올 초까지 경영난으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동승자 없이 통학차량을 운행했지만 2월부터는 통학차량 운행을 아예 포기했다.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고용부담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 동승자 미탑승과 교통위반 ‘병합단속’

일단 경찰은 무조건적으로 동승자 미탑승 차량만을 위한 단속은 지양한다는 방안이다.

이들 통학차량이 신호위반이나 안전띠 미착용 등 일반적인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동승자미탑승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실적과 단속만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게 되면 영세한 학원들을 벼랑끝으로 몰아 미신고 및 자가용차량 운행 등 또 다른 불법행위로 내몰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에서 이 법과 관련해 “과도하다” “유예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 “동승자 탑승시 유치원처럼 보조금 지급해야 한다”는 등 내용의 개정안이 논의중에 있다.

한 학부모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문제가 해결되는데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꼭 필요한 법인 만큼 좋은 보완책이 마련돼 조기에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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