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신용회복위 ‘신속 처리’ 업무협약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신속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신청에서 면책까지 최장 9개월이 걸리던 개인회생·파산이 빠르고 간편해질 전망이다.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윤영)는 21일 지법에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의 개인도산절차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울산 지역의 개인회생·파산사건 접수는 전국적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 857건이던 개인파산 접수는 지난해 1049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울산지법은 신용회복위와 개인회생·파산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업무협약을 맺고 개인도산 절차 지원에 나섰다.

현행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위의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4가지가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복위는 상담자가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보다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법원에 신속히 인계하게 된다. 또 법원에 제출해야 할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한 뒤 자체 법률지원팀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인계한다. 무료 소송대리 절차를 거칠 경우 200만원 가량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건을 접수한 법원은 전담재판부 운영 등을 통해 더욱 신속한 처리를 지원한다. 법률대리인을 통할 경우 신청에서 면책까지 최장 9개월이 걸리던 절차가 3개월까지 단축될 수 있다.

또 개인회생·파산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를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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