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동 일원서 잇따라 신고...중구, 부동액·휘발유 등 발견

독극물로 인한 폐사 추정

▲ 울산시 중구청이 우정동 일원에서 독극물을 먹고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길고양이가 잇따라 발견되자 독극물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울산시 중구 우정동 일원에서 독극물을 먹고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길고양이가 잇따라 발견돼 중구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21일 중구청에 따르면 2주 전 우정2공영주차장 골목길에서 죽은 길고양이 2마리가 발견된데 이어 지난주에도 길고양이 1마리가 죽은채 발견됐다.

길고양이 폐사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중구청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중구청은 길고양이의 사체를 최근 김천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내 사인을 확인하고 있다. 또 골목길 입구에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쥐약 등 독극물 살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도 내걸었다.

중구청 관계자는 “죽은 길고양이들은 외관상 특이한 점은 없었다”며 “길고양이를 위해 사료와 물을 주는 곳에 부동액이나 휘발유 등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독극물을 먹고 죽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길고양이를 위해 사료와 물을 가져다 주는 주민이 있는 반면 봄철 발정기를 맞아 울음소리가 커지는 길고양이를 혐오하는 주민들도 있다”며 “길고양이를 독극물을 이용해 고의로 죽이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터넷 상에는 부동액 등을 먹이면 길고양이를 죽일 수 있다는 등의 글이 공공연하게 올라오고 있다.

지난해 대전과 서울, 인천 등에서도 길고양이가 독극물에 의해 잇따라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길고양이를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길고양이를 둘러싼 주민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울산시도 지난 2011년부터 길고양이 개체 수 감소를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686마리를 중성화 시킨데 이어 2011년부터 모두 2354마리를 중성화시켰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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