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3분의 2 찬성 못 얻어…“공감대 형성 후 재상정”

▲ 올해 2월 23일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노조가 파업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의 4개 사업장 분할을 앞두고 ‘4사 1노조’ 유지하기 위해 노조규약 개정을 추진했으나 대의원 반대로 부결됐다.

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현대중공업 조합원 지위 유지를 위한 규정 개정 건을 다뤘지만, 대의원 40%가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고 22일 밝혔다.

투표 대의원 127명 가운데 찬성 75명(59%), 반대 51명(40%)으로 나타나 노조규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 규정은 ‘현대중공업 조합원은 분할하는 다른 사업장 조합원도 포함한다’는 것이 골자다. 분할하는 4개 사업장 조합원을 현대중공업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노조는 또 규약 개정을 통해 분리되는 4개사의 유일 노조로 회사와 교섭할 근거를 만들려 했으나 실패했다.

반대하는 대의원들은 4개 사업장으로 분할되더라도 결국 같은 금속노조 조합원이기 때문에 규약 개정까지 필요 없다는 의견을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10개월 가까운 임단협 교섭과 오랜 파업으로 피로감이 큰 가운데 노조 집행부와 현장 조합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의원 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갈등이 나타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노조는 공감대를 형성한 뒤 대의원대회를 다시 열어 규약 개정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노조의 규약 개정과 상관없이 4사 1노조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4개의 별도법인을 대표해 하나의 노조가 교섭하겠다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노사갈등은 지속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