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제정당·시민사회단체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는 울산지역 제정당,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태준 인턴기자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는 울산지역 제정당·시민사회단체’는 2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만18세 선거권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위해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첫째 선거와 관련한 시민의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때문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책임있는 정당을 선거에서 심판하자고 말하는 것 조차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둘째, 투표권 연령을 만18세로 낮추고 교사·공무원·공공기관·협동조합 노동자 등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관련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넷째,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22일부터 전국적으로 선거법 개혁을 위한 동시행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울산지역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이 운동에 참여할 수있도록 해 광범위한 연대를 구축, 지역에서부터 정치변화가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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