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배수에 100t섞어 배출한 혐의...울산해경, 한수원·직원 6명 송치

탈핵시민행동 기자회견 열어...“부식 고리 3호기 즉시 멈춰야”

▲ 탈핵부산시민연대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회원들이 22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앞에서 고리 3·4호기 가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유독성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바다에 방류한 사실이 해경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원전 격납건물 철판 부식 등 원전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유해물질로 분류되는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바다에 방류한 고리원자력본부 관계자 6명과 법인인 한국수력원자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해경 수사 결과 이들 6명과 한수원은 2011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고리원전 3개 발전소가 배출한 온배수에 소포제(거품 제거제)인 디메틸폴리실록산 100t가량을 섞어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해경이 확인한 발전소별 방류량은 제1발전소 93t, 제2발전소 3t, 제3발전소 0.18t이다.

해안에 자리 잡은 발전소들은 바닷물을 끌어들여 발전설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고, 이런 공정으로 따뜻해진 물(온배수)을 다시 바다로 흘려보낸다. 온배수가 방출되면 바닷물과의 온도 차이 때문에 거품이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포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 대다수 발전소가 수년 동안 소포제로 사용한 디메틸폴리실록산은 해양환경관리법상 유해액체물질 ‘Y’류로 분류된다.

디메틸폴리실록산은 다량이 인체에 노출되면 호흡기 손상과 함께 태아의 생식 능력을 해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해경은 지난해에도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와 고리원자력본부가 수년간 이 물질을 배출한 사실을 확인, 당시 두 발전소 법인과 관계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

한편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이날 고리 3호기의 격납건물 부식이 심각한 상태라며 가동을 중단하고 폐로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고리 원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7일 발표한 격납건물 철판 부식 중간점검 결과에 따르면 고리 3호기의 격납건물 내부를 둘러싼 철판 156개 중 17%인 26개에서 허용치 이상의 부식이 확인됐다”며 “규정 상 최소 두께가 5.4mm 이상이어야 하는 6mm 강판이 최대 1.98mm까지 얇아졌다”고 밝혔다.

또 “같은 시공방법으로 건설된 모든 발전소에서 부식이 발생한 만큼 고리 4호기의 부식 역시 예상된다”며 “이는 시공 결함을 의미하며 원전 안전에 적신호가 켜져 있음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